과정상세정보
집합건물관리사_민법개론
NCS코드
14010301 / 건설 > 건설공사관리 > 건설시공후관리 > 유지관리
과정소개
본 과정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응시에 관한 강좌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사 민법개론의 지식을 익힙니다.
※ 집합건물관리사(민간/2021-003656)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대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학습목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박병규-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졸업 )
총 경력 : 13년 5개월
- 법무법인 이로 ( 6 년 6 개월 )
- 법무법인 단천 ( 4 년 9 개월 )
- 현률변호사사무소 ( 1 년 7 개월 )
- 법무법인 네모 ( 7 개월 )
- 변호사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민법총칙(1) - 개관 ~ 법률관계 |
2회차 | 민법총칙(2) - 당사자(1) |
3회차 | 민법총칙(3) - 당사자(2) ~ 의사표시(1) |
4회차 | 민법총칙(4) - 의사표시(2) |
5회차 | 민법총칙(5) - 대리(1) |
6회차 | 민법총칙(6) - 대리(2) ~ 조건과 기한(1) |
7회차 | 민법총칙(7) - 조건과 기한(2) ~ 소멸시효(1) |
8회차 | 민법총칙(8) - 소멸시효(2) ~ 물권(1) - 일반론 ~ 물권변동(1) |
9회차 | 물권 (2) - 물권변동(2) |
10회차 | 물권(3) - 물권의 소멸 ~ 소유권(1) |
11회차 | 물권(4) - 소유권(2) ~ 공동소유 |
12회차 | 물권(5) -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 |
13회차 | 물권(6) - 담보물권(1) |
14회차 | 물권(7) - 담보물권(2) ~ 채권총론(1) - 채권과 채무 ~ 채권의 목적 |
15회차 | 채권총론(2) - 채권의 효력 ~ 손해배상(1) |
16회차 | 채권총론(3) - 손해배상(2)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1) |
17회차 | 채권총론(4)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2) ~ 채무인수(1) |
18회차 | 채권총론(5) - 채무인수(2) ~ 채권의 소멸(1) |
19회차 | 채권총론(6) - 채권의 소멸(2) ~ 채권각론(1) - 계약(1) |
20회차 | 채권각론(2) - 계약(2) ~ 매매 |
21회차 | 채권각론(3) - 환매 ~ 임대차(1) |
22회차 | 채권각론(4) - 임대차(2) ~ 도급 |
23회차 | 채권각론(5) - 위임 ~ 법정채권(1) |
24회차 | 채권각론(6) - 법정채권(2) |
25회차 | 채권각론(7) - 법정채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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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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