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4-10-22 12:36:57 |
제목 | 움직임 감지로 교육 진행 불가 |
내용 | 핸드폰을 조금만 움직여도 학습이 종료되므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음. 교육 수강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을 못받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교육운영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교육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수강 안전 및 건강 규정에 따라 스마트폰 움직임 감지(작업 또는 운전 시) 시 수강이 강제 종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PC로만 교육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법 규정이 완화되어 모바일 수강이 가능해진 대신 미세한 움직임(학습 중 장거리 이동, 오랜 시간 자리 비움으로 인한 절전모드, 통화로 인한 화면 전환, 유튜브 등 PIP 시스템을 이용한 부주의한 학습, 또는 잦은 X·Y·Z축의 기기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학습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모바일보다는 PC로 수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