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1-01-06 22:49:54
제목 수료기준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수료기준 관련하여

최종 점수 60점으로 되어있는데

응시평가 100%인가요?

출석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김민수님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민법[주택관리사]' 해당 과정 수료기준은

수료기준점수 60점 (중간평가 30%, 시험 : 70%), 최소진도율 80%를 수강하셔야 수료완료 되십니다.

시험은 응시 시작시간부터 60분 동안 진행되며 중간저장을 하여도 시간이 흘러가니 꼭 60분 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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