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0-09-29 01:58:24 |
제목 | <매출채권 관리실무> 시험 질문있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매출채권 관리실무> 시험 문제 15번 문의드립니다. 해설을 보면, 피압류채권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되어있고, 3번이 정답처리가 되어있는데 3번은 전부명령으로 하든 추심명령으로 하든 별차이가 없다<<이고 제가 제출한 답안인 4번이 추심명령으로 한다는 건데 왜 오답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ㅜ |
답변 |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주신 과정 평가문항의 보기 3번, 4번 답변드립니다.
3번 피압류채권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으로 하든 추심명령으로 하든 별차이가 없다. 4번 피압류채권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한다.
3번은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4번은 추심명령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